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8월4일 열려던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긴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송부 요청서를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로, 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엔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여야가 증인을 확정한다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시한인 5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