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오전 11:16
2020년 출고
협동조합 회계년도결산공고
협동조합은 1년 단위
회계연도로 결산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조합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결산보고서는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협동조합은 감사에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합니다.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승인하는데,
의결정족수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조합은 손실금의 보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잉여금이 있으면
총회에서 결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용실적이나 조합원의 출자액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당액의 50%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배당금지급은 당연하나,
정관에서 원칙을 정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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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버스 협동조합 의
●회계년도 결산보고
총회소집후 조합원 에게 (차주)
결산보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조직도변화 에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되어야하고 찬반의사록을
진행되어야합니다.
●협동조합은 공지하고 협동조합원들
전원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등 교체건 비밀리 행하는것은
그누구의 혼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것을
밝혀둡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셨을 경우
그에대한 모든 형사상 민사삼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것을 예고합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차주들이 모여 협동하는 조합임을
잊지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