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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1일 오후 09:57

광주광역시 빛고을전세버스 2015. 4. 11. 22:02
김도석입니다.

전세버스 ㅡ
상호 :  굴렁쇠

"우리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

국토교통부에 전하는 

"대자보"

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대국민 담화문"

지난 몇 해 동안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들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수급조절계획"이라는 강수를 두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람을 수송하는 대형차량의 
안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세버스의 수를 줄이든 

안전점검을 강화하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세버스의 안전 불감이 
만연된 이유가 지입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단정으로

지입차주들이 차량 관리를 하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불쾌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언론의 보도 등은 지입차주들을 사악한 
범법자로 만들어 마녀사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사들이 왜 지입차주가 
되었습니까?

전세버스 회사들이 인건비,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지입료라는 
별도의 수입을 목적한 것에서 
지입차주가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전세버스 회사들은 자기 사업이라는 
꼬드김과 수입이 는다는 권모와 
일거리라는 술수로서 지입차주들을 
모집하였고 
회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운전 외에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고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기사 아니면 지입차주 뿐입니다. 

좀 더 벌어 보자는 마음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 크면 
얼마나 큰 죄인가요? 

생계를 목적한 일이 범죄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전세버스 운송업 안전 
불감의 원인이 지입차주에게 
국한되는 현재의 이 국면은 
억울함을 넘어 선 통탄입니다.

지입차주들이 학단(학생 단체 여행)을 
수주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 상 학단을 수주하려면 
회사의 규모 차량의 연식 기타 등등의 
자격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입차주들은 회사가 수주한 일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나눠 받아 
수행한 것이 죄고 

학교와 전세버스 회사에서 대열운행을 
요구하기에 따른 것 때문에 사고의 
원흉이라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나가는 
지입차주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학교나 전세버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생계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이 
난폭운전의 가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할부금을 낼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고, 비싼 지입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인데 

사고의 원흉, 
잘못의 원흉이 고스란히  
지입차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지입차주들은 
모두가 범법자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입차주들을 죄인으로 만든 
주범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지입차주들이 80%가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였고, 
시도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셨으며, 

현 전세버스 조합에서는 
또 무엇을 하였는지 묻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시도는 안일한 행정으로 
지입차를 양성했고 전세버스 조합은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과도한 
권력으로 전세버스 회사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지입차주들의 죄를 묻기 전에 
행정관청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전세버스 조합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잘못만을 단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입차주들을 
구제해 주겠다며 "협동조합"으로의 이전을 제시하였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입해소를 
위한 협동조합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1. 협동조합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현존하는 전세버스 회사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권 등록 여건을 모두 충족한 채 사업개시를 한 회사가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법인들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만 
가져가면 심사를 받은 후 
운송사업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심사기간 20일 동안 
고스란히 차를 세워두라고 합니다. 

20일 동안 차를 세워 두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2) 현존하는 전세버스 회사 중 80%는 
차량 충족 대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사업권을 취득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모자라는 차량을 충족하였으나 협동조합만큼은 최초 개시 
때부터 차량 수를 충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협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2. 불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도 
불법입니다.

   1) 이미 내 돈을 주고 부가가치세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협동조합으로이전을 할 때 
또 납부를 하라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입니다.

   2) 이미 내 돈을 주고 차를 사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협동조합으로 이전하려면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문서 위변조의 불법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지입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과 지입차주들이 
지입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 행정기관이 몰랐던 것은 
잘못이 아니고 무지하고 힘 없는 
지입차주들의 잘못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 현실도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3. 신규법인은 관행대로 처리하고 
신규협동조합은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나라에 정의와 형평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신규법인으로 운송사업권을 
신청할 때와 신규협동조합으로 운송사업권을 
신청할 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송사업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까다로운 
법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고 
신규법인은 여전히 수월하게 
운송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조합은 전세버스 
업계의 황제입니다.

전세조합이 공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비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법인과 
차량에 동시세 부과합니다. 
차가 이전을 할 때마다 몇번의 조합비를 
내야 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이러한 법은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와 관계된 모든 법들이
오로지 전세조합의 유지에 
이로운 법입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법을 악용해 온 전세조합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토록 잘못 운영 되어 온 
전세조합을 방치 해온 국토교통부 
시도 행정 기관은 반성은 
커녕 잘못을 가리려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무원의 요람입니다.

공제조합의 요직에 전직 
누구들이 배치 되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더 말이 필요합니까?

특혜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껏 해 온 대로만 
해 달라는 겁니다.

전세버스 조합과 법인들이 
해 온 방식 그대로만 지입차주들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별 없이 협동조합이 
운송사업권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원칙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면 
지난 잘못된 행정을 
모두 바로 잡아 주십시오.

편법으로 등록된 운송사업권은 
모두 취소하시고 불법지입은 
모두 적발해 면허를 취소하십시오. 

선처 따위 바라지 않습니다. 
지입해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잘못은 모두 적발하고 엄중 처벌하십시오. 

전세버스 조합과 전세버스 
회사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지입에 
대한 게시물을 보십시오. 

지입 근절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의 이전을 방해하는 
글들이 즐비합니다. 

하물며 지입 회사들은 지입차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제대로 
처리한 적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지입해소 의지를 
폄하하고 있고 요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지입회사 대표들은 
조합의 자금력과 로비력을 
예로 들어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번 시행이 자신들에게 공짜 
차가 생기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일하고 준비 
없는 지입 해소는 
지입차주들을 두 번 죽입니다.

어느 여건 하나 지입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야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야 하는 현실과 협조나 
도움은 없고 오로지 외롭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정은 
처절함 그 이상입니다.

지입차주들은 
국토교통부를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잘못도 인정했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운송사업권을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 그대로라면 
지입차주들이 모여 운송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돈 주고 운송사업권을 
취득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넘버 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버스수급조절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업체들은 

회사를 분할해 서 너개의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운송사업권들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세버스 업계의 현황입니다.

​감히 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급조절을 
예고한 이후로 업체며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차량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폐단이 생길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국토교통부의 큰 잘못입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최고 약자 
지입차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힘업고 빽 없고 돈 없는 약자를 
괴롭혀 잘못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1. 지입은 양벌 규정이므로 
취 등록세 또한 업체와 지입차주가 
절반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재 납부는 부당합니다.

3. 지입차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4. 협동조합이 이전 관행대로 
운송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 지입차 해소와 계도가 
목적이라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도는 시행 이전에 적발된 
지입차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6. 원칙을 지키시려면 지난 
잘못된 원칙들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실무자님 지나 온 세월 속에 
잘못들이 속속 스며져 있습니다. 

이 잘못들은 단죄하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만을 내 세워 
봉합하려는 미숙한 정책은 
지입을 바로 잡을 수 없고 
또 다른 폐단을 양성할 뿐입니다.

저희 전세버스협동조합
연합회  빛고을 협동 조합에서 
제안합니다.
 
전세버스의 수를 줄이지 마시고

1. 전세버스의 의무 휴일제 도입
(월 20일 운행)

2. 전세버스 요금제 수립
(현실적인 수입 체계)

3. 안전 점검 강화

4. 승무원 교육 강화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세버스 
업계의 고질된 과경쟁을 해소하십시오. 

"안전"을 저해하는 이유는 
과도한 근무 낮은 소득입니다. 

군로자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소득 증대를 이룬다면 현재 
전세버스 수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매년 성수기가 되면 차량이 
모자라 대란이 일어 납니다. 

비수기가 되면 차량이 너무 
많아 과 경쟁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요금체계를 
수립하면 과도한 근무도 근절 될 수 있고 
합리적 요금체계가 수립되면 전세버스 
종사자의 소득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어 
지입차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은 철페하시고 지입차주들이 
협동조합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공평을 
기해 주시고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합니다.

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불합리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을 규탄하며 관할 
시도의 안일한 대처 및 행정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지입차주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결사항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을 지켜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1877-7585